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32)가 명예훼손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비의 소속사 측은 3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가 오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의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모씨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와 대자보 등을 펼치며 1인 시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차례 근거없이 비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으며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비와 갈등을 빚었다.
비는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에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결국,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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