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2년간 계속된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끝냈다 ⓒ KT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2년간 벌여온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끝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3부)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서태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2002년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인한 데 반발해 탈퇴하면서 비롯됐다.
서태지가 탈퇴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협회의 계산에 반발한 서태지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체 판결금을 받아냈고 협회 측은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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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