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 딸 하나'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 SBS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SBS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BS 드라마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잘 키운 딸 하나'는 타월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타월을 사용하며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립스틱은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음'이라고 말하며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SBS 생활정보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 역시 제품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모닝와이드 3부'는 간접광고 상품인 닭가슴살 분말 제품을 한 여성의 몸매 유지 비결로 소개하면서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DJ 박경림의 민방위 훈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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