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는 신규 회원 모집 시 신용카드와 관련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회원 모집 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담긴다. 로고와 안내문구, 용지색상, 글자크기 등을 규격화해 발급해야 한다.
핵심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고, 주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또한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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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현성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