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의 '그런 남자'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브로 앨범 재킷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KBS가 가수 브로(Bro)의 '그런 남자'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발표한 KBS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브로의 '그런 남자' 뮤직비디오는 특정 상표 로고 노출과 욕설 표현으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발매된 브로의 '그런 남자'는 남자의 조건만 따지는 여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가사로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KBS는 아이돌그룹 스피드의 '룩 앳 미 나우(Look at Me Now)'에 대해서도 특정 상표 노출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어 그룹 크레용팝의 '어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가요 심의 부적격 가사 사용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했다. 앞서 '어이'는 가사 중 일본어식 표현인 '삐까뻔쩍'을 사용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가사를 수정해 지난 9일 재심의를 통과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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