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M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대체 방안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반면 온라인 뱅킹 이용시 계좌이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는 승인과 이체 기한을 고려하면 2~3일 가량 취소할 여유가 있지만,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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