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재호 회장, 벌금 강제집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당 5억 원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회장의 벌금이 강제집행된다.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 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허재호 회장은 단 49일의 노역으로 벌금 249억을 납부하는 일당 5억 원의 일명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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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허재호 회장, 벌금 강제집행 ⓒ YTN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