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통신장애 보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SKT)의 통신장애 보상 방안을 주시하고 있다.
미래부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1일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SK텔레콤에 이번 통신장애 전담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 등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SKT에서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남, 광주 등 지방에서 6시간가량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SKT 통신장애로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고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SKT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SKT 통신장애 보상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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