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 영업 정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동 통신 3사에 45일 영업 정지 제재를 가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영업정지된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단,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허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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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동통신 3사 영업 정지 ⓒ JTBC 방송뉴스팀]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