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 태극기 게양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3ㆍ1절을 맞이해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ㆍ1절은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다는 위치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또한,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삼일절 태극기 게양법 ⓒ 네이버 포털 캡처]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