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4:26
사회

설날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비리 사범, 성폭력자 등 제외

기사입력 2014.01.28 08:41 / 기사수정 2014.01.28 08:41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설날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설날인 1월 31일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실시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 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前)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이다.

경제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실적, 사회적 기부․봉사활동 공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별했다.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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