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부모 봉양 문제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화목해야할 한 가족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결국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면 현명하고 원만하게 풀어야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이후의 관계도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정의 TV 가정법원’은 현실을 반영하는 TV 드라마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독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전 종영된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김탄(이민호 분)과 김원(최준혁)은 아버지(정동환)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경영권이 친모가 아닌 새어머니(박준금)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자들'과 달리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풀어본다.
최근 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기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갖게 되는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비율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50%를 일단 배우자의 비율로 하고, 나머지 50%에 한하여 기존의 비율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존의 경우 A와 B부부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가 A가 사망한 경우 B와 3명의 자녀들은 각 1.5: 1: 1: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즉 B는 33.33%(1.5/4.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 3명의 경우 각 22.22%(1/4.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B는 66.66%[50%+(50% ×1.5/4.5)]의 비율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들은 각 11.11%[50%×1/4.5]의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민법개정안은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적어지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부부중심의 부양이 늘고 있고, 배우자 한쪽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황혼 재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간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나,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특히 황혼재혼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이 높다.
이런 우려에 따라 법무부는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우선 배우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녀들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이 100억원이고 그 중 황혼 재혼후 형성된 재산이 20억원인 경우 20억원의 50%인 10억원을 우선 새어머니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90억원은 새어머니 1.5: 김탄 1: 김원 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황혼 재혼후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즉, 황혼재혼 이전에 100억원이 이미 형성된 경우) 현행법과 동일한 상속분(배우자1.5:자녀1:자녀1)을 받게 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이 9천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평균 상속재산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의 노후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속분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부모생전에 부모로부터 더 많이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족간의 분쟁도 늘어날 소지가 많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황혼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속 때문에 황혼재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지도 모르겠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