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9:25
사회

'9·15 대정전' 사태, 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피해금 70% 배상

기사입력 2013.12.30 10:44 / 기사수정 2013.12.30 10:45

대중문화부 기자


▲ 9·15 대정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대정전' 사태에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7살 임모 씨 등 6명이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정전 사태로 닭 1604마리가 폐사된 양계장 운영자와 고시원 운영자, 골프 연습장 운영자,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초등생 자매 등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국가와 한전이 함께 배상하고, 위자료 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갑자기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상점 운영과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9·15 대정전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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