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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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무혐의 처분, 수사 칼날 이제 '모친' 쪽으로

기사입력 2013.12.20 16:30 / 기사수정 2013.12.20 17:09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가수 장윤정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장윤정을 고소했던 '안티 블로거' 송모(52)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0일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송씨에 대해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가 장윤정에 대해 고소한 모두 허위였으며, 따라서 장윤정은 무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허위 사실을 고발한 송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됐다. 추가로 인터넷 상에 비방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앞서 장윤정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의 지인을 감금 및 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로 장윤정이 혐의를 벗었으나, 가족사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육씨와 송씨의 잘못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와 송씨, 그리고 악플러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구속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송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장윤정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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