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오심 논란을 겪은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가 한국농구연맹(KBL) 측의 '재경기 불가'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리온스 측은 25일 'KBL 재경기 회신에 대한 구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KBL 회신에 대한 고양 오리온스 구단의 KBL의 '재경기 불가'라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경기에서 오리온스는 4쿼터 김동욱의 반칙이 속공 반칙으로, 이현민의 반칙이 공격자 반칙으로 지적되는 등 2차례의 오심이 나오자 추일승 감독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퇴장을 당했다.
이후 KBL은 다음날인 21일 오심을 인정했고, 오리온스가 '오심이 발생한 시점부터 재경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KBL 측은 심판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경기 규칙 제 101조 재정신청 관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재경기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오리온스는 이에 "KBL에서 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오심이라는 판단은 왜 하는지,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KBL에 다시 질문하고 싶다"면서 "오심이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하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오리온스 측은 "2013-14 KBL 경기규칙 제101조 재정신청 조항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심판 오심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가 왜곡됐다고 현저히 판단될 시 비디오 판독, 심판위원회를 거친 후 재경기를 포함한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를 일체 불허하면서 경기 종료 후 의 비디오 판독이나 심판위원회 개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오리온스 측은 "지난 2003년 4월 11일 오리온스와 TG 삼보(현 동부) 와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 4쿼터 종료 1분 16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TG 삼보의 공격 시 15초가 흐르지 못하고 경기가 진행됐고 김진 감독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종료돼 오리온스가 패배한 경기가 발생했다"면서 심판 오심으로 인한 재경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오리온스는 "우리 구단은 이러한 규칙이 개정돼야 지난 20일 SK전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이 한국 프로농구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진정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굳게 믿는다"면서 "스포츠는 훈련 때 흘린 땀과 열정의 대가가 경기장에서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추일승 감독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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