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피소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건물 세입자에 의해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가운데 비 측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비의 소속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 박모씨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 뉴스1은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박모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이같은 일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비가 박모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내자 박모씨 또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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