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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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 교섭 기간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기사입력 2013.10.10 13:36 / 기사수정 2013.10.10 13:36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자유계약선수(FA) 교섭 기간을 위반할 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8일 KBO 회의실에서 2013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FA계약선수 탬퍼링 및 1차 지명 관련 연고지역 분배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먼저 FA선수 계약 교섭기간 위반 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종전에 FA자격 공시 이전과 이후에 적발시 각각 달리 명시된 처벌 규정을 통일했다. 해당구단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구단은 3년간 1차 지명권을 박탈한다.

또 해당 임직원은 1년간 직무정지하고, 선수는 FA 신청자격을 박탈한 뒤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또 코칭스태프의 제재조항을 추가해 1년간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FA 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제재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이사회에서는 중·고교 야구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1차 지명 관련 연고지역의 중, 고교 분배안을 재조정했다.

삼성의 경우에는 종전의 경북, 대구에 강원도 영동지역을 추가하고 서울 팀은 서울과 제주, 한화는 충청도와 대전에 강원도 영서지역을 추가했다. 롯데는 부산, NC는 경남과 울산, 전주, 군산으로, KIA는 전남과 전북지역(전주, 군산 제외)으로 조정했다. 또한 SK와 KT는 중학교의 경우 인천, 경기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고교지명은 기존 분배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KBO 로고 ⓒ K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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