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담배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대 담배녀' 파문으로 서울대학교가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담은 사회대 내부 규정 반성폭력학생회칙은 2002년 개정된 이래 11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인 이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 모씨의 줄담배 피우는 모습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고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유모 씨가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2차 가해자로 지목받음에 따라 우울증에 빠져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폭력의 범위가 좁아졌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서울대 담배녀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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