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리쌍(개리·길)이 강남역 인근에서 운영중인 막창집을 6개월 이내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쌍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1층에 막창집을 열어 약 3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건물은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여서 양질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주는 내년 3월부터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임차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2월까지 건물을 나가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대법원 판결 효력이 있는 법적 화해 성립 절차에 갈음하는 조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을 재기하고 있다고 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임차인 중 일부에게는 강제집행 통지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쌍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고 내년 2월까지 가게를 비워 주거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거부하고 가게를 점거하며 버티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리쌍의 막창집 운영이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입게될 피해는 크다. 리쌍이 운영하는 막창집의 권리금은 당초 알려졌던 4억원 보다 많은 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상인들은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 숨만 쉬고 있다. 한 임차인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2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했다. 1년째는 손해만 보고, 2년쯤 되니 이제 장사를 좀 해볼 만하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억울하고 허탈하다"며 한탄했다.
한편 리쌍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으로 지목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매우 아이러니한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쌍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한 건물을 지난해 5월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임차인이 지난 6월 20일 항소를 제기했고 리쌍도 8일 뒤 맞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나 지난 28일 임차인이 리쌍 소유 건물 지하 1층을 다시 임대하고, 리쌍이 임차인에게 1층 곱창집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리쌍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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