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0:39
사회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금감원 지시 따라 '0.1% 이자 지급'

기사입력 2013.08.15 20:10 / 기사수정 2013.08.15 20:11



▲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금융권이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하나은행은 1일부터, 신한은행은 8일부터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에 각각 연 0.1%의 이자를 제공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16일부터,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19일과 23일부터 각각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 폐지하고 0.1%의 이자를 지급한다.

외환은행도 이달 중 소액예금 이자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이자를 준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게 내린 소액 예금 무이자제도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소액 예금 이자 지급에 대해 각 은행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에서는 그 동안 계좌유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정착된 것에 반해 이자를 주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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