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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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차트·수입 모두 반영 안된다'

기사입력 2013.08.08 13:1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음원 사재기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음원사재기란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선 7일 국내 대형기획사인 SM, YG, JYP, 스타제국이 디지털 음원 사재기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음악 산업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며,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에서 제외되도록 해 부당 수익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음악 산업계에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문제부는 우선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다수의 음원사이트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특정 음원들이 '추천곡'이라는 명목 하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왔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행 차트 안에서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삭제하고, 대신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마련해 추천곡에 대한 선정 기준을 공지해 공정석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스트리밍 수치가 아닌 다운로드 수 중심으로 개선하며, 특정 곡에 대해 한 개의 특정 아이디가 하루에 반영되는 횟수를 제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차트가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실시간 차트 발표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가 부당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사업자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음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 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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