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현역 해군 장교 및 천안함 유족들은 지난 7일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의정부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과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함장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 유가족 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제작을 맡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75분짜리 다큐멘터리다.
이에 해군 및 유가족들은 "천안함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천안함 프로젝트'가 최초 공개됐을 당시 국방부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나 충돌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백승우 감독은 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컷도 없다"며 "'천안함 프로젝트'는 소통이 부재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등급위원회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심의 여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 ⓒ 아우라픽처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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