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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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YG·JYP·스타제국, 음원순위 조작행위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 2013.08.07 14:47 / 기사수정 2013.08.07 14:47

김영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국내 대형기획사인 SM, YG, JYP, 스타제국이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고발했다.

7일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대형기획사는 프로모션 목적으로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기획사는 "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음성적으로 음원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다"라며 "이 같은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되며 음악방송 순위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방송국에서 신인 가수들에게도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 조건을 걸며 출연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 기획사들은 이러한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며 "바이럴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사용횟수조작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5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한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은 첫째로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 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두번째는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 순위에 반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 시간을 1분 내외로 동일 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세번째는 음원 플레이어에서 1분 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으로 다음 곡이 재생되는 프로그램을 설정한 경우, 제번째는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 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이 되는 경우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음원출시와 유통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간 음원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갑자기 상위권 순위에 진입하는 음원, 짧은 시간에 쉽게 순위가 상승하는 음원이 발견되는 등의 현상으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대형 기획사인 4사가 음원 사재기와 조작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서 앞으로 음원 시장에 대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 각 기획사 마크]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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