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가 인정돼 영창 3일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휘성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30일부터 3일 동안 영창 처분을 받게 됐다.
영창은 부대 안에 설치된 장소에 최장 15일까지 구금하는 징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처분하며,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구금 기간만큼 복무일 수가 늘어난다. 이에 애초 8월 6일이었던 휘성의 전역일은 8월 9일로 늦춰졌다.
앞서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5명도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영창 4일을 처분 받았다. 이들과 달리 휘성이 영창 3일을 처분 받은 이유로는 근무지인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병원에서 사용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조교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휘성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휘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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