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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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슈]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이후 상황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13.07.24 18:35 / 기사수정 2013.07.24 18:43

백종모 기자


공정위,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이후 상황은?'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공정위의 활동 방해 금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JYJ측과 SM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느 쪽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 문화예술한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아이돌그룹 JYJ의 연예 활동에 대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SM과 문산연이 상호 협의 하에 JYJ의 방송 섭외 및 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분을 방송사, 음반·음원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YJ와 SM 측은 같은 날 각각 보도자료를 내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SM은 이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시정 명령 조치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시정 명령 조치를 받은 대상이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가 불정공한 행위가 없는지를 조사를 하거나 과징금 제재 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SM과 문산연 측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정위를 통해 불공정 제재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법률적인 보장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SM 및 문산연은 공정위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함으로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 SM이 언급한 법률적 대응 또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과 문산연은 일단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처분을 받은 쪽에 의결서가 전달이 되며, 의결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행정 처분에 대한 공정력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행정 소송에서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SM과 문산연은 JYJ의 활동 방해 금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SM과 문산연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이라며 "SM이나 문산연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정 명령 조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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