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에 시정 명령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SM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JYJ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그룹 JYJ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방해한 SM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경 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박유천-김준수)이 SM과 체결한 전속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독립하면서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은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JYJ의 연예 활동을 자제하라는 공문은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YJ는 높은 음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 때문에 JYJ의 활동은 SM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뮤지컬 출연 및 해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SM 등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팬클럽 등의 탄원서도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대형연예기획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으로 기대된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JYJ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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