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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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임의탈퇴 관련 상벌위원회 연다

기사입력 2013.07.21 17:39 / 기사수정 2013.07.21 17:59

강산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3일 KOVO 대회의실에서 '배구 여제'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연다.

KOVO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 이하 상벌위)는 "김연경 선수가 임의탈퇴 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23일 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고 전했다. KOVO에 따르면 통상 상벌위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나 이번 소집은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가 KOVO 제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요지는 이렇다. KOVO 규정상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무대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고 임대선수 신분으로 2시즌을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뛰었다. 김연경은 임대기간을 포함해 FA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흥국생명은 한국에서 뛴 4시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운 이유. 결국 흥국생명은 지난 1일 KOVO에 규정위반을 들어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이에 김연경은 5일 KOVO와 KVA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며 반발했고,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상벌위는 김연경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심의 당일 선수와 소속 구단 대표가 모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벌위는 "김연경이 이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상벌위원회 심의 당일 법률대리인과함께 출석하여 반드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연경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KOVO에 오는 25일을 시한으로 자신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상벌위에 출석, 흥국생명 구단 측과 치열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벌위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소집은 선수 제도와 관련이 있어 전문위원회인 상벌위의 역할이 어떤 작용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강산 기자 posterboy@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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