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2일부터 청약저축 이자율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조정된다.
이번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조치는 새 이자율을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낮아진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2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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