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16
사회

남양유업 협상 타결, 두 달 내 배상금 지급 '고소 취하'

기사입력 2013.07.19 01:31 / 기사수정 2013.07.19 01:38

대중문화부 기자


▲남양유업 협상 타결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남양유업이 피해 대리점 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측에서 선정한 인물로 구성되는 배상중재기구를 한 달 안에 설치해 두 달 안으로 배상액을 정한다. 물품 밀어내기에 대한 배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양유업 임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남양유업 협상 타결 ⓒ YTN 방송화면 캡처]


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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