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날치기 입건
[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한 영화감독이 날치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를 한 혐의(절도)로 영화감독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해오자 골목길 등으로 빠져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채 달아났지만 범행 30여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준비 중인 다음 작품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6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의 촬영감독 출신이며 8월 본인이 감독을 맡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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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감독 입건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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