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34

바다-이현우-김미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이제 그만" 국민 동참 호소

기사입력 2013.06.18 17:17 / 기사수정 2013.06.18 18:20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연예인들도 웅담 채취용 곰사육 근절에 뜻을 모으고 있다.

18일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와 녹색연합은 가수 바다, 이현우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와의 인터뷰 내용을 발표하고, 사육곰 특별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인 김미화는,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처럼 연예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이,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와 녹색연합은 사육곰 관리 특별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환경부 측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가수 겸 탤런트 이현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곰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욕심으로 죽어가는 곰들을 단 한마리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하고, 세계동물보호협회와 녹색연합이 전개하는 곰사육 근절을 위한 활동에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수 바다는 지난 9일 그룹 S.E.S 의 전 멤버 슈, 유진과 함께 '그린하트 바자회'를 열고, 이번 바자회로 모인 수익금을 녹색연합의 사육곰 관련 활동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육곰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정부에 요청해 달라"며 사육곰 특별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응원과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998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으며, 곰이 10살 이상이 되면 웅담채취용으로 도살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사육곰에 대한 보호 및 이들의 증식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의로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itstyle@xportsnews.com

[사진 ⓒ 세계동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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