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리쌍이 건물주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는 "리쌍이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포함됐다.
문제는 피해사례를 통해 소개된 건물의 건물주가 리쌍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리쌍은 '갑의 횡포'를 부리는 악덕 건물주가 됐고, 멤버 길은 장문의 글을 통해 임차인의 주장과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리쌍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쌍이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행법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리쌍 ⓒ 리쌍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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