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수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소설가 이외수(67) 씨의 혼외아들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는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했고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와 원고 오씨 등 당사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2시간 30여 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후 양측 변호인들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는 지난 2월 1일 이외수 씨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 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이외수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