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5:38

타이레놀시럽 판매금지 조치…'대체 가능 의약품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2013.04.23 11:02

대중문화부 기자


▲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타이레놀 시럽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모두 34개 제품이 있다. 대체 가능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첨부파일(http://mfd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89387&sectionId=p_sec_1&type=news&flComment=1&flReply=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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