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내에도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휴일이 연평균 3일 정도 늘어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법률 개정안에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편,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며 중국의 경우 '총휴일 보장제'로 주말과 겹친 휴일을 일수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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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체휴일제 도입 ⓒ MBN 방송화면 캡처]
대중문화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