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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무죄라고?…고영욱 죄목 조목조목 짚은 법원

기사입력 2013.04.10 22:31 / 기사수정 2013.04.11 00:56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법원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고영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해자 중 2명과도 이미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의 죄목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A양을 두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점, B양을 한 차례 추행하였다는 점, C양을 한 차례 추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A양과의 성관계 및 구강성교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다. B양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나 즉시 중단하였다. C양의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력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고영욱 측의 주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A양은 피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단 둘이 피고인의 오피스텔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거구의 성인인 피고인이 간음과 구강성교를 하면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위력은 충분히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도 법정에서 공소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B양에 대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했다.

재판부는 "C양에 대한 추행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혔다. 피고가 C양에게 '키가 크고 몸매가 서구적'이라 하자 자신이 14살이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의 차 내부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공소 사실에 의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태권도를 했다 해서 다리를 눌러봤다. 가슴이 크다고 했지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를 참작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앞서 고영욱이 피해자 3명중 2명과 이미 합의를 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보지 않았으며, 양형에 일부 참작시키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오히려 무죄를 주장한 고영욱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고영욱은 낙담한 표정을 지었고, 고영욱의 변호인도 공판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의 양형 결과에 대해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없다. 고영욱씨와 만나 항소 여부를 논의 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앞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무혐의가 입증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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