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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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공판' 검찰-여배우 3인, '의존성'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기사입력 2013.04.08 17:39 / 기사수정 2013.04.08 17:3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검찰이 투약의 의존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프로포폴 투약의 의존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갔다.

앞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불법성의 인지 여부와 필요성, 의존성이라는 세 가지로 나뉘었다. 지난 공판에서 장미인애와 이승연 측은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과 함께 의사의 진단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의존성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진료기록부와 조무사들의 기록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카복시, 레이저 토닉 등을 시술할 당시 의료목적에 의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의사들의 진술을 받아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연 측 변호인은 "처방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목적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와 무관한 부분이 많다"며 "같은 병원을 다녔을 뿐 서로 연락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가하면,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 많다며 증거 목록 분리를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답변을 유보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이날 "환자의 처방은 의사가 하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공모가 없었다면 의사가 그 목적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고 불법성의 인지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은 지난 2011년부터 각각 111회, 95회,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존성 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치료의 목적과 관련 없는 상습적인 투약은 없었으며, 불법 여부의 사전 인지가 없는 의사의 진단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쟁점인 의존성 여부를 가려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다음 3차 공판에서 의존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아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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