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락비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그룹 블락비 소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 대표 조PD가 피소됐다.
26일 쇼노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조PD)를 상대로 지난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쇼노트 측은 "당사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와 스타덤 소속 아티스트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관련 조항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그러나 스타덤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한 시정 및 해결책 요구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에 당사는 최후의 조치로 지난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쇼노트 측은 "대형 공연장을 대관했으나 소속사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블락비와 갈등이 외부에 알려졌다"며 "이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시, 블락비 콘서트와 관련해 쇼노트와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PD의 신용으로 거액의 금액을 선지급했던 쇼노트와 투자자들은 스타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블락비는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 계약 효럭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스타덤 측은 "정산 배분에 있어 소속 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예전에 진행돼던 내용을 재차 발표한 것일 뿐 얘기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블락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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