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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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법정구속…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기사입력 2013.02.13 11:41 / 기사수정 2013.02.13 11:41

신원철 기자


▲ 강성훈 법정구속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강성훈이 법정구속됐다.

강성훈은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강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혐의로 인해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여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은 취소됐다.

강성훈 측은 지속적으로 고소인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피해자 오모 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자백했을 뿐 아니라 은행계좌 내역, 영수증 등 증거가 인정됐다"며 "돈을 빌린 당시 변제능력을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강성훈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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