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방송인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1억 5,600만 원의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용만은 지난해 7월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용만이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해 7월 MBC를 상대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MBC는 "2010년 6월께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 이후 2010년 8월23일 김용만은 MBC에 대해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이후 MBC는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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