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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복지로 접수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0∼5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따라 오늘(4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 이용자와 만 3~4세 소득 상위 30%는 반드시 신청해야 보육료가 지급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기간에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따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 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급 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보육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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