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아 협박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23·고려대)에 수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김 선수에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최모(39·일용직)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47차례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선수 측은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최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정신질환이나 동종 전과기록은 없지만 김 선수의 맥주 광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김연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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