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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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승소, SM 이어 日에이벡스와도 법적 소송 '종결'

기사입력 2013.01.18 17:21 / 기사수정 2013.01.18 17:21

김영진 기자


▲ JYJ 승소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그룹 JYJ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벡스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했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인 에이벡스에 대하여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하고 "JYJ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약 6억 6천만엔(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소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앞서 JYJ는 한국에서 지난 2009년 11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충돌됐다. 그러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고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중지시켰다.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JYJ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씨제스는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고 오늘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씨제스 측은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 내 방해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JYJ는 지난 해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분쟁을 3년 4개월 만에 양측 합의로 마무리 했고 이어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모든 법적 소송을 끝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JYJ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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