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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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측, 소속사 주장 반박 "법원서 진실 가리자"

기사입력 2013.01.04 18:58 / 기사수정 2013.01.04 19:0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그룹 블락비 측이 소속사의 입장을 반박했다.

블락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덤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익금을 모두 정산했다거나, 정산 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측은 "전 대표이사 이 모씨와 관련한 소속사 측의 해명도 스타덤이 이 모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됐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단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회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또는 배후인물의 존재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앞서 블락비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블락비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 측은 "수익금은 모두 지급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하기로 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덤 측은 "멤버들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산 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마쳤다"며 "정산 배분에 있어 소속 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데뷔한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지난해 2월 태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해오다 최근 '닐리리 맘보'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블락비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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