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락비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블락비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블락비는 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블락비는 "계약내용과 달리 그동안 수입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블락비 소속사 스타덤 측은 "보도된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소속 가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명했다.
블락비는 가처분 신청에서 "계약 내용에 매월 25일 수익 정산을 하도록 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수익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하기로 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이 불가능했다"며 "2012년 3월 멤버들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산 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서 "정산 배분에 있어 소속 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블락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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