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56

솔로대첩 강행, 여의도 공원측 고발하나?

기사입력 2012.12.24 16:03 / 기사수정 2012.12.24 16:04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솔로대첩이 여의도 공원측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하지만 여의도공원측이 바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공원 관리청은 2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 여부는 행사 내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당초 여의도공원 측이 솔로대첩에 반대한 이유는 행사 내용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 도시공원법 제24조는 다음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로대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1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5호에 규정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다. 
 
이대로라면 주최 측 주장대로 큰 문제 없이 행사가 끝날 전망이다. 공원관리청 역시 "공원에 사람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걸 제지할 수는 없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등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그때 고발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참가인원이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주최측은 따로 참가인원을 집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솔로대첩은 국내 최초의 소셜 미팅 행사로 지난달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솔로대첩 현장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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