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선경 악플러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억대 매출로 유명세를 탄 쇼핑몰 CEO 윤선경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윤선경 측은 네티즌의 전화제보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대전 둔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윤선경이 직접 찍은 본인의 사진을 포함, 여름철 직접 피팅모델로 나섰던 수영복 사진 수십여 장을 담고 있다. 게시물에 달린 성폭력 수준의 댓글로 인해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윤씨 측은 "이후에도 같은 행각을 벌일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2007년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서도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윤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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