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2:54
경제

공회전 과태료 부과…서울 전역서 3~5분 초과시 '5만 원'

기사입력 2012.12.13 16:53 / 기사수정 2012.12.13 16:53

이우람 기자


▲ 공회전 과태료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13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대상 전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간 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 낭비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으로부터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90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 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연료 2,572만L, 온실가스 7,571ton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그루 식재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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