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가수 박효신이 채무 이행을 위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박효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으며 오는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 계약 위반으로 패소해 1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이자까지 총 채무액은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효신은 군 복무로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는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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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