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0:32
경제

상비약 편의점 판매 개시…'1일분씩만 구입 가능'

기사입력 2012.11.15 10:48 / 기사수정 2012.11.15 10:48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앞으로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감기약·소화제·진통제를 비롯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약사법 발효에 따라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가정 상비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이 거의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9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1만 1538개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인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추가로 ‘특수장소’ 144곳을 정해 상비약을 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장소는 간호사·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 등의 거주지를 말한다.

약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 각 점포에 위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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